표준세액공제란?
표준세액공제는 납세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액이 13만원 이하인 경우, 1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7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3만원, 사업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