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아동복지법 §16 ④ 및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별도로, 연말정산 요건 충족 시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연간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 며느리와 사위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단,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딸)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 형수, 매제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