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3년도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14.1.1. 이후 차입분부터는 1주택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인해 2주택 상태였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법률 제121169호(2014.1.1.)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