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 이후 차입분부터는 1주택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인해 2주택 상태였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법률 제121169호(2014.1.1.) 부칙 제4조)
즉,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인해 2주택 상태였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법률 제121169호(2014.1.1.)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