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의 경우 스스로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이 가맹한 총연 합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