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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단체에서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총연합단체에 가맹한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24.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의 경우 스스로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이 가맹한 총연 합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