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25만원입니다.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수가 1명이므로 25만원② (출산.입양공제) : 0원[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원입니다.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