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함)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아동복지법 상 위탁아동이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 연장 * 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원에 다니는 20세 미만자, 장애·질병 아동,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이 어려운 25세 미만자 등(「아동복지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