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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 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