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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