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 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총급여액이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은 60만원이며, 여기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