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 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0만원(2,000만원 -2,000만원 ×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또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