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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5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 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500만원 - 500만원 ×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은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반면, 배우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기타소 득금액)이 200만원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