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2025년)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된 연도인 내년(2026년)에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