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되어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판단할 때 제외되지만,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 2,100만원 전액이 이자소득이 되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