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22.00.00. 이전 거주지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소재지에 실거주 중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현 거주지 실거주 중 소송 종결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어 ’23.00.00.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현 거주지에 실 거주하면서 지출한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22.00.00. 이전 거주지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소재지에 실거주 중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현 거주지 실거주 중 소송 종결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어 ’23.00.00.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현 거주지에 실 거주하면서 지출한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23-법규소득-1355, ’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