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2.00.00.  이전  거주지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소재지에  실거주  중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현  거주지  실거주  중  소송  종결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어  ’23.00.00.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현  거주지에  실  거주하면서  지출한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23-법규소득-1355, ’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