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 소득인가요?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