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이 때 생모에 대한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서이 46013-12301, 20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