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