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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Last updated on January 9, 2026
  •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