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정보동의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단, 공제 받는 항목에 따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1) 혼인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2)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인 경우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국세청 간소화 PDF에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음.3) 중증환자인 경우 : 중증환자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