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1월에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4년에 벤처 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과 ’23~’24년에 ’25년으로 공제시기 변경 신청을 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 다만, ’25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였으나, 본인이 투자기관에 공제받을 시기의 변경을 신청 * 한 경우에는 공제신청 연도의 다음연도 1월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