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 여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 46013-2511, 19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