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귀속 연말정산시 미성년 자녀(2007년생 이후 출생)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모바일)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 자녀 자료조회 신청
- 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