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결과 상담기간인 2월11일에 확정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확정된 결과 확인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첫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73) 결정세액 :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간 총 근로소득세
- (75) 주(현)근무지 : 해당 근무지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한 근로소득세
- 「원천징수영수증 (77)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 을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