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 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