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버지가 순직하시고 어머니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퇴역유 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 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 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