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나요?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므로,
    상반기에는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하반기에 추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지급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