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