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①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② 팩스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 근로자가 ① 온라인(PC에서만 가능)에서 로그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② 신청서(온라인에서 출력)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③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 또는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하여 가족관계 확인이안 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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