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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할인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단, 소득세법제12조제3호처목에 따른 일정 요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비과세 한도금액 : 시가의 20%와 240만원 중 큰 금액
[적용 사례]
  • (사례1) A자동차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4,000만원)의 25% 할인, 종업원 甲은 25% 할인받아 3,000만원에 구매함
    → 甲의 할인금액(1,000만원), 비과세 한도 = MAX[시가의 20%, 240 만원] : 800만원 → 할인금액 중 비과세 한도(8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 근로소득 과세
  • (사례2) B전자제품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300만원)의 30% 할인, 종업원 乙은 30% 할인받아 210만원에 구매함
    → 乙의 할인금액(90만원), 비과세 한도 = MAX[시가의 20%, 240만원] : 240만원 → 할인금액이 비과세 한도(240만원)보다 작으므로 전액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