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 장애인 공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연 700만원) 적용 없이 전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