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 직장가입자는 고지 금액, ② 지역가입자는 납부금액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연금보험료 적용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에 문의하시기 정확한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납부 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