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배우자(남편)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 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배우자와 별거 중이 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