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배우자와 별거 중이 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