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의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원천세과-363, 200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