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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 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이46013-10858, 200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