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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가요?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만일,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