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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