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① 정치자금기부금, ② 고향사랑기부금, ③ 특례기부금, ④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⑤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⑥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