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국외소재 학원 등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 대상 교육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