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으나 ① 세무서에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② 상환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간소화서 비스에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상환내역을 문의하셔서 수정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2026년 2월부터 한국장 학재단에서 개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 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