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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ex) 2월 교육비 300만원, 2월 장학금 500만원 발생(학생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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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 2월 교육비 500만원을 장학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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