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이 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해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합니다.해당 특별조합비 또는 투쟁기금 납부금이 위에 해당하는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