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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 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기부금도 일반기 부금에 해당하며,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20, 2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