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 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