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금융기관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착오로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이를  회수하여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경우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해당  여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Q. 주택 임차계약시 임차한 전세자금은 임대인 계좌로 바로 송금한다는 은행직원의 완료 통보를 기다리던 중 차입금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은행에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임차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며 같은 날 금융기관이 회수하여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금융기관이 이를 회수하여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835, ’19.4.26.)
☑️관련 법령.
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소령 §112④)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