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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도 공제대상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 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을 가기 전에 동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