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1팀-569, 20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