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1팀-1721, 200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