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음.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