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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서이46013-10091, 20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