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근로소득자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